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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EU 기업에 대한 CSRD 보고 요건의 현재 적용 현황

ESRS-40a

Maresa Kunau LRQA 컨설턴트

2026년 7월 말, EFRAG는 CSRD에 따라 특정 비EU 기업 그룹에 적용될 예정인 보고 표준에 대한 추가 세부사항을 발표했습니다.

미국, 영국, 일본과 함께 스위스는 영향을 받는 기업의 비중이 높은 국가 중 하나입니다.

옴니버스 지침으로 적용 대상은 축소됐지만, 어떤 기업이 여전히 대상에 포함될까요?

개정된 기준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받는 기업 수는 약 1,200개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8 회계연도 기준으로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비EU 기업 그룹이 적용 대상입니다.

  1. 비EU 모기업 그룹의 EU 내 순매출액이 2개 연속 회계연도 동안 4억 5천만 유로를 초과하고,
  2. EU 내 자회사 또는 지점의 순매출액이 2억 유로를 초과하는 경우

요구사항 및 보고 방식 

2026년 7월 초 EFRAG가 위임법안을 발표한 EU 기업 대상 간소화 ESRS와 달리, ESRS 40a 프레임워크는 사람과 환경에 대한 실제 및 잠재적 영향, 즉 ‘영향 중대성’에만 초점을 맞춥니다. 재무적 리스크, 기회 또는 의존성에 대한 보고 의무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제안된 프레임워크의 구성은 간소화 ESRS와 동일하게 총 12개 표준으로 이루어집니다. 두 개의 공통 표준인 ESRS 40a 1 – 일반 요구사항과 ESRS 40a 2 – 일반 공시에 더해, 다음 10개 주제별 표준과 관련된 거버넌스, 전략, 조치, 주요 성과지표 및 목표에 대한 폭넓은 공시를 요구합니다.

환경

사회 기업 거버넌스

E1 – 기후 변화(Climate Change)

S1 – 자체 인력(Own workforce)

G1 – 기업 정책(Corporate policy) 

E2 – 환경 오염

(Environmental pollution)

S2 – 가치사슬 내 근로자

(Workers in the value chain) 

 

E3 – 수자원 및 해양 자원

(Water and marine resources) 

S3 – 영향을 받는 지역 사회

(Affected communities) 

 

E4 –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

(Biodiversity and ecosystems)

S4 – 소비자 및 최종 사용자

(Consumers and end users) 

 

E5 – 자원 이용 및 순환 경제

(Resource use and the circular economy) 

   

Three options are still under discussion in the current draft regarding the scope of reporting:  

  • 옵션 1은 중요하다고 판단된 모든 지속가능성 관련 영향에 대해 전 세계 범위로 보고하도록 합니다.
  • 옵션 2는 혼합형 접근방식을 적용합니다. 기후 관련 영향은 전 세계 범위로 보고해야 하지만, 그 외 주제인 사회 이슈와 기업지배구조는 EU와 관련된 영향으로 보고 범위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 옵션 3은 전체 ESRS를 자발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EU 내 사업 규모가 큰 기업 그룹의 경우, 일부 EU 자회사가 면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이 방안이 유용할 수 있습니다.

EFRAG가 제안한 ESRS 40a의 또 다른 핵심 쟁점은 IFRS 지속가능성 공시기준(IFRS SDS)과의 상호운용성입니다. ESRS 40a의 적용 대상이 되는 많은 기업이 이미 IFRS S1 및 S2에 따라 보고하고 있기 때문에, EFRAG는 공통되는 내용을 정렬하고 기존 IFRS 보고서를 활용해 중복 보고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두 보고기준은 중대성을 바라보는 관점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완전한 수준의 조화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부터 준비하세요 – 의견수렴 기간을 활용할 때 입니다.

현재까지 공개된 내용은 모두 초안 단계이며, 최종 표준은 아직 발행되지 않았습니다. EFRAG는 2026년 7월 23일, 기존에 N-ESRS, 이후 ESRS-TC로 불렸던 보고 표준에 대한 공개 의견수렴을 시작했습니다. 초안 발표 이후 표준 명칭은 다시 변경되어, 현재는 EU 회계지침 제40a조에 따라 ESRS 40a로 불리고 있습니다. 제40a조는 EU 및 비EU 기업 그룹의 지속가능성 보고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해관계자는 2026년 10월 31일까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기업 역시 이 기간을 활용해 향후 요구사항에 대한 준비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의견수렴 이후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기술 검토는 2027년 1월까지 마무리될 예정이며, 최종 표준은 2027년 중반 채택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정대로 진행될 경우, 적용 대상 기업은 2028 회계연도부터 처음으로 ESRS 40a에 따른 보고를 시작하게 됩니다.

지금부터 귀사가 ESRS 40a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기존 IFRS 또는 ESRS 보고 프로세스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검토해보세요.

LRQA는 적용 대상 여부 검토부터 ESRS 40a 대응 로드맵 수립까지 지원해드릴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LRQA에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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