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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B 인증마크 사용 및 인증 홍보 안내.

한국인정지원센터(KAB) 인정기관이 정한 규정에 따라 귀사의 경영시스템이 인증받았음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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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마크의 사용

인증마크는 광고, 공공 인쇄물 및 문구류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인정마크는 단독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인정된 범위 및 유효기간 내에서만 사용해야 합니다. 인증범위를 벗어나는 제품 또는 서비스에 인증마크를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원본을 확대/축소하여 사용할 수 있으나 그 크기는 10mm 이상 되어야 합니다. 색상은 원래의 색상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흑백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인증마크의 오용

회사건물, 깃발, 차량 또는 기타 제품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 마크는 경영시스템의 인증에 관해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인증받은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포장재나 문서 라벨에 사용해서 LRQA가 인증서를 포함, 해당 제품이나 서비스를 인증했다는 의미로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인증범위 이외의 분야를 인증 받은 것으로 사용해서는 안되며 인증서에 명기된 장소에 국한합니다. LRQA인증마크를 제외한 KAB 인정마크만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마크의 올바른 사용은 계약상의 의무입니다. 그러므로 마크의 오용에 대한 시정조치를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인증서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LR은 사후심사 및 재인증 심사에서 마크의 올바른 사용여부를 확인합니다. 

LRQA 인증서가 취소된 후에는 마크의 사용을 중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마크가 표시된 물품을 회수 또는 폐기해야 합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인증마크를 계속 사용할 경우 법적인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인정마크의 변경

인정기관의 마크가 변경되는 경우, 조치해야 할 사항은 추후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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