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옴니버스(Omnibus) 동향: 기업 리더가 알아야 할 EU 지속가능성 규제의 미래

지침 대응 준비 - 2025년 10월

옴니버스 지침 개정 동향...

2025년 2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EU의 지속가능성 보고 및 실사 제도를 단순화하고 정교화하기 위한 대규모 옴니버스 패키지 개정안을 제안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특히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지침(CSDDD)과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지침(CSRD) 등 주요 두 가지 지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LRQA는 기업들이 이러한 변화에 대비할 수 있도록 유럽연합의 집행위원회, 이사회, 그리고 의회가 각각 제시한 협상 입장을 분석했으며, 2026년 초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되는 3자 협의 협상 결과에 따른 잠재적 영향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CSDDD: 실사는 여전히 전략적 필수 과제

옴니버스 개정안은 적용 범위를 일부 축소하고 일정도 연장했지만, CSDDD의 핵심 의무를 완전히 없애지는 않았습니다. 기업들은 여전히 인권 및 환경 실사(HREDD) 를 수행해야 하며, 이는 책임 있는 기업 경영의 필수 요소로 남아 있습니다.

주요 변경 가능성 및 그에 대한 시사점

  • 적용 대상 기업 확대: 직원 수 5,000명 이상, 매출 15억 유로(€1.5B) 이상인 기업이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기존 집행위원회가 제안했던 직원 1,000명, 매출 4억5,000만 유로(€450m) 이상 기준보다 크게 강화된 수치입니다. 또한 EU 외 기업이라 하더라도, EU 내 매출이 4억5,000만 유로를 초과할 경우 해당 지침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 민사 책임 체계: 새로운 EU 단일 규정을 도입하지 않고, 각 회원국이 자체적으로 제도를 마련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국가별로 상이한 민사 책임 제도가 병존하게 되어 EU 내에서 법적 일관성이 떨어지는 ‘파편화’의 위험이 존재하게 됩니다.
  • 부정적 영향 평가: 기업이 모든 리스크를 동시에 관리하기보다는 영향의 심각도와 발생 가능성에 따라 우선순위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될 전망입니다. 이러한 평가는 4~5년 주기로 수행하거나, 실제 부정적 영향이 발생했거나 신규 시장 진입, 인수·합병(M&A) 등 주요 변화가 있을 경우 수시로 실시할 수 있도록 허용될 예정입니다.
  • 계약 해지 조항리스크가 식별되더라도 반드시 계약을 종료할 필요는 없으며, 대신 조건부로 거래를 일시 중단 할 수 있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 제재/패널티: 매출의 최대 5% 수준으로 설정 될 가능성이 큽니다.
  • 가치 사슬 적용 범위: 협상 당사자 간 이견이 존재합니다. 일부는 리스크 기반 접근법을 통해 전체 공급망을 대상으로 한 포괄적 실사를 지지하고 있는 반면, 다른 측은 1차 공급업체까지만 실사를 의무화하되, “합리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정보”가 있을 경우에만 더 깊은 공급망으로 실사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제한적 방안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 공급업체 및 이해관계자 참여: 보다 선별적이고 리스크 기반의 접근이 허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업은 우선적으로 이용 가능한 정보를 바탕으로 주요 리스크 영역을 파악한 뒤, 그 결과에 따라 중요 공급업체나 이해관계자와의 집중적 협력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급망 파트너에 대한 정보 요청 범위를 두고는 여전히 의견 차이가 존재하며, 일부는 직원 수 1,000명 이상, 또 다른 측은 5,000명 이상을 기준으로 제한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유지되는 부분

  • 핵심 HREDD 요건: 리스크 분석, 예방, 완화, 시정 조치 및 고충처리 메커니즘 등은 여전희 의무사항으로 유지됩니다. 
  • 비지니스 압력: 지침의 공식 적용 대상이 아닌 기업이라도, 고객사나 비지니스 파트너로부터 실사 이행 요구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LRQA의 주요 권고사항

  • CSDDD를 전략적 리스크 관리 도구로 활용: 인권 및 환경실사(HREDD)를 기업의 거버넌스와 운영 전반에 내재화함으로써 조직의 회복탄력성을 강화해야합니다. 
  • 가치사슬을 체계적으로 매핑: 1차 공급업체를 넘어 심각한 리스크가 존재하는 영역까지 파악해야합니다. 이러한 리스크를 간과하는 것은 곧 비지니스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리스크 기반 접근법 적용: 모든 리스크를 동시에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리스크의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단계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CSRD: 보고는 간소화 되지만, 기대 수준은 여전

옴니버스 개정안은 CSRD의 보고의 부담을 줄이면서도 투명성과 책임성을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여전히 제한적 보증, 이해관계자의 검증, 전략적 데이터 관리에 대비해야합니다. 

주요 변경 사항과 그 영향

  • 적용 범위 축소: 범위가 축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직원 수 1,000명 이상, 매출 4억5,000만 유로(€450M) 이상의 기업이 적용 대상이 되며, EU 외 기업이라도 EU 내 대규모 자회사나 지점을 보유하고 있다면 적용 대상에 포함됩니다. 한편, 금융지주회사나 상장 중소기업(SME)은 면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기후 전환 계획여전히 공시 의무가 유지됩니다. 기업들은 자사의 계획이 EU 기후법 및 파리 협정과 부합하거나 기여하고 있음을 공개해야합니다. 다만, 실제 이행 의무 조항은 삭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 산업별 기준: 새롭게 개발되지 않지만 자발적 형태의 산업별 가이드라인이 발표될 수 있습니다.
  • 중소기업의 데이터 제공 의무 완화  아주 작은 기업(VSME) 기준에 따라 데이터 요청 상한이 설정되며, 이 범위를 초과하는 데이터 요청에 대해서는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될 수 있습니다
  • 보증: 제한적 보중 수준 단계로 여전히 유지되며, 보다 높은 합리적 보증은 도입되지 않을 전망입니다. 
  • ESRS 간소화: ESRS(유럽 지속가능성 보고 기준)은 단순한 버전으로 개정되어 EFRAG(유럽재무보고자문그룹)이 12월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대로 유지되는 부분

  • 핵심 보고 요건: 그대로 유지되며, 기업들은 여전히 지속가능성 관련 주요 주제에 대한 보고를 수행해야하며, 이는 제한적 보고 수준으로 검증됩니다.
  • 투자자 및 고객사 기대사항대형 이해관계자들은 자신의 보고를 위해 CSRD 기준에 부합하는 데이터를 계쏙해서 공급망 내 기업들에 요구할 것입니다.

LRQA의 주요 권고사항

  • 전략적 CSRD 활용: 내부의 지속가능성 협업 체계를 강화하고, 기업을 책임있는 리더로 자리매김시키는 기회로 삼으세요. 
  • 기후 전환 계획 수립: SBTi(과학기반갑축목표 이니셔티브) 와 IFRS(국제회계기준) 역시 기후 전환 계획 수립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귀사의 고객사는 scope 3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귀사의 데이터를 필요로 할 수 있습니다. 
  • 선제적으로 CSRD 대응: 비록 공식 적용 대상이 아니더라도, 이해관계자들은 CSRD 기준에 부합하는 데이터를 요구할 수있습니다. 지속가능성 보고 체계를 미리 구축하고 데이터 관리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무리

옴니버스(Omnibus) 개정안은 규제의 단순화를 제시하고 있지만, 이는 지속가능성에서 후퇴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번 변화는 기업이 리스크 기반 접근을 핵심에 내재화하고,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효율화하며, 조직의 회복탄력성을 강화할 수 있는 전략적 기회를 제공합니다.
LRQA는 리스크를 기회로 전환합니다. 통합 리스크 관리의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서, 우리는 변화의 흐름 속에서도 기업이 준법하고, 경쟁력을 유지하며,미래를 대비할 수 있도록 함께합니다.
맞춤형 조언이 필요하신가요?
📩 Theresa Gigov – theresa.gigov@lrqa.com
📩 Laura Curtze – laura.curtze@ergonassociate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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