옴니버스 지침 개정 동향...
CSDDD: 실사는 여전히 전략적 필수 과제
주요 변경 가능성 및 그에 대한 시사점
- 적용 대상 기업 확대: 직원 수 5,000명 이상, 매출 15억 유로(€1.5B) 이상인 기업이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기존 집행위원회가 제안했던 직원 1,000명, 매출 4억5,000만 유로(€450m) 이상 기준보다 크게 강화된 수치입니다. 또한 EU 외 기업이라 하더라도, EU 내 매출이 4억5,000만 유로를 초과할 경우 해당 지침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 민사 책임 체계: 새로운 EU 단일 규정을 도입하지 않고, 각 회원국이 자체적으로 제도를 마련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국가별로 상이한 민사 책임 제도가 병존하게 되어 EU 내에서 법적 일관성이 떨어지는 ‘파편화’의 위험이 존재하게 됩니다.
- 부정적 영향 평가: 기업이 모든 리스크를 동시에 관리하기보다는 영향의 심각도와 발생 가능성에 따라 우선순위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될 전망입니다. 이러한 평가는 4~5년 주기로 수행하거나, 실제 부정적 영향이 발생했거나 신규 시장 진입, 인수·합병(M&A) 등 주요 변화가 있을 경우 수시로 실시할 수 있도록 허용될 예정입니다.
- 계약 해지 조항: 리스크가 식별되더라도 반드시 계약을 종료할 필요는 없으며, 대신 조건부로 거래를 일시 중단 할 수 있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 제재/패널티: 매출의 최대 5% 수준으로 설정 될 가능성이 큽니다.
- 가치 사슬 적용 범위: 협상 당사자 간 이견이 존재합니다. 일부는 리스크 기반 접근법을 통해 전체 공급망을 대상으로 한 포괄적 실사를 지지하고 있는 반면, 다른 측은 1차 공급업체까지만 실사를 의무화하되, “합리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정보”가 있을 경우에만 더 깊은 공급망으로 실사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제한적 방안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 공급업체 및 이해관계자 참여: 보다 선별적이고 리스크 기반의 접근이 허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업은 우선적으로 이용 가능한 정보를 바탕으로 주요 리스크 영역을 파악한 뒤, 그 결과에 따라 중요 공급업체나 이해관계자와의 집중적 협력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급망 파트너에 대한 정보 요청 범위를 두고는 여전히 의견 차이가 존재하며, 일부는 직원 수 1,000명 이상, 또 다른 측은 5,000명 이상을 기준으로 제한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유지되는 부분
- 핵심 HREDD 요건: 리스크 분석, 예방, 완화, 시정 조치 및 고충처리 메커니즘 등은 여전희 의무사항으로 유지됩니다.
- 비지니스 압력: 지침의 공식 적용 대상이 아닌 기업이라도, 고객사나 비지니스 파트너로부터 실사 이행 요구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LRQA의 주요 권고사항
- CSDDD를 전략적 리스크 관리 도구로 활용: 인권 및 환경실사(HREDD)를 기업의 거버넌스와 운영 전반에 내재화함으로써 조직의 회복탄력성을 강화해야합니다.
- 가치사슬을 체계적으로 매핑: 1차 공급업체를 넘어 심각한 리스크가 존재하는 영역까지 파악해야합니다. 이러한 리스크를 간과하는 것은 곧 비지니스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리스크 기반 접근법 적용: 모든 리스크를 동시에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리스크의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단계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CSRD: 보고는 간소화 되지만, 기대 수준은 여전
주요 변경 사항과 그 영향
- 적용 범위 축소: 범위가 축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직원 수 1,000명 이상, 매출 4억5,000만 유로(€450M) 이상의 기업이 적용 대상이 되며, EU 외 기업이라도 EU 내 대규모 자회사나 지점을 보유하고 있다면 적용 대상에 포함됩니다. 한편, 금융지주회사나 상장 중소기업(SME)은 면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기후 전환 계획: 여전히 공시 의무가 유지됩니다. 기업들은 자사의 계획이 EU 기후법 및 파리 협정과 부합하거나 기여하고 있음을 공개해야합니다. 다만, 실제 이행 의무 조항은 삭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 산업별 기준: 새롭게 개발되지 않지만 자발적 형태의 산업별 가이드라인이 발표될 수 있습니다.
- 중소기업의 데이터 제공 의무 완화 아주 작은 기업(VSME) 기준에 따라 데이터 요청 상한이 설정되며, 이 범위를 초과하는 데이터 요청에 대해서는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될 수 있습니다.
- 보증: 제한적 보중 수준 단계로 여전히 유지되며, 보다 높은 합리적 보증은 도입되지 않을 전망입니다.
- ESRS 간소화: ESRS(유럽 지속가능성 보고 기준)은 단순한 버전으로 개정되어 EFRAG(유럽재무보고자문그룹)이 12월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대로 유지되는 부분
- 핵심 보고 요건: 그대로 유지되며, 기업들은 여전히 지속가능성 관련 주요 주제에 대한 보고를 수행해야하며, 이는 제한적 보고 수준으로 검증됩니다.
- 투자자 및 고객사 기대사항: 대형 이해관계자들은 자신의 보고를 위해 CSRD 기준에 부합하는 데이터를 계쏙해서 공급망 내 기업들에 요구할 것입니다.
LRQA의 주요 권고사항
- 전략적 CSRD 활용: 내부의 지속가능성 협업 체계를 강화하고, 기업을 책임있는 리더로 자리매김시키는 기회로 삼으세요.
- 기후 전환 계획 수립: SBTi(과학기반갑축목표 이니셔티브) 와 IFRS(국제회계기준) 역시 기후 전환 계획 수립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귀사의 고객사는 scope 3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귀사의 데이터를 필요로 할 수 있습니다.
- 선제적으로 CSRD 대응: 비록 공식 적용 대상이 아니더라도, 이해관계자들은 CSRD 기준에 부합하는 데이터를 요구할 수있습니다. 지속가능성 보고 체계를 미리 구축하고 데이터 관리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무리